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신도시 개발 도면을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등 위반)로 김진(56)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업자로부터 철거 및 경비용역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고 김 전 사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사무총장 한모(4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로비 공범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사장은 2003년 11월과 2004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씨에게서 출장비 명목으로 각각 미화 2천달러와 50만엔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03년 10월 이씨에게 “김 사장과 의형제를 맺고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김 사장을 통해 주공이 발주하는 철거·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22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씨에게 받은 미화 2천달러와 50만엔을 이씨를 대신해 김씨에게 출장비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밖에 2004년 3월 주공 사장실에서 한씨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자료를 사전 입수해 이용하면 해당 구역의 경비용역을 수주할 수 있다”고 하자 준대외비인 관련 자료를 한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前 주공사장 기소
입력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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