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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지난해 9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22 일원 6개 필지(대지면적 2만507.3㎡)에서 수만t의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부지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삼성물산의 의류공장으로 사용되다 그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됐다.

이후 안양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난 2005년 지정됐다 사업성 부족으로 백지화된 뒤 지난 19년간 나대지로 방치되어왔다. 그동안 이 부지에서 행해졌던 불법은 오직 허가받지 않은 주민들의 불법 경작지와 불법 쓰레기 투기가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지난해 9월 완전히 빗나갔다. LH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민간 개발업체가 인근 지역보다 1.5m 이상 지표면이 높은 단층을 제거하기 위해 진행한 기반조성공사에서 25t 차량, 1천200대 분량의 어마어마한 건설폐기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하던 현장 관계자도 나대지에서 대량의 건설폐기물이 나온 것은 10여년만에 처음이라고 혀를 찰 정도였다. 아직 건설폐기물에 대한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부지를 매입한 민간개발사, 매도자인 LH 관계자 모두 건설 폐기물 출처를 삼성물산으로 지목하고 있다.

단층 정리 과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었고 폐기물 적토 위치가 삼성물산이 운영했던 의류공장의 지하 1층에 해당하는 건물 내부였다. 1998년 삼성물산이 적법하게 의류공장을 철거했다면 보지 못했을 기둥 등 건물 구조물이 현재까지 지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을 정도다.

그러나 불법 매립에 따른 책임은 엉뚱하게 건설폐기물의 출처로 지목받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지난 19년간 토지를 소유해왔던 LH도 아닌 민간 개발사가 지고 있다.

LH는 매매계약서상 지상 폐기물 이외의 적토물은 매수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삼성물산측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업체측은 LH와 삼성물산을 상대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지난 19년간 아무도 모르게 묻힐 뻔했던 불법행위가 드디어 밝혀지게 됐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