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8일 이천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토 판매대금의 부가가치세 46억8천900여만원(경인일보 2016년 12월7일자 23면 보도)을 우선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준설토 판매 사업은 하천관리비용으로 재투자되는 만큼 면세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의장·이환설)도 지난 7일 소회의실에서 의정의 날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남한강사업소 관계자는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 여부에 불복의 여지가 있지만, 아직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 공정력과 집행력이 유효하고,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등을 고려해 고지 금액을 우선 납부하기로 했다"며 "법률 자문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준설토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위급한 행위의 결과물이므로 법리해석을 정확히 할 것 ▲여주시 고문변호사 이외에도 대형 법률회사 이용 ▲4대강 사업과 관련된 17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상춘 부의장도 "국책사업으로 적극 협력해 추진했던 준설토 판매에 대해 46억여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부과가 철회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가가치세 46억8천900여만원(2011년 하반기~2015년 상반기)중 가산세가 19억4천700여만원으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세무당국도 과세 여부를 놓고 면세 또는 도소매업을 판단하지 못한 채 5년여 세월을 끌어오다가 뒤늦게 거액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