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달 중순부터 4월까지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에이즈(AIDS)' 검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이 야간에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예고 없이 찾아 종사자의 보건증 소지와 에이즈 검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3개월 이상 검진을 받지 않거나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에이즈 무료검진 대상을 일명 '보도방' 알선으로 일하는 도우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