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 알이가 체결한 계약서상 '계약 해지 시점'이 지나면서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 알이가 지난해 2월 체결한 십정2구역 매매계약서에는 이달 10일 자정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동산 펀드 조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마이마 알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계약 해지 시점이 이틀 지난 12일 현재까지도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 알이는 매매계약서 변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마이마 알이와 펀드 조성 등 절차 이행 기간 연장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 시점은 지났지만 마이마 알이 측이 아직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아 협상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계약서상 부동산 펀드 조성 등 절차 이행 기간을 늘려야 한다.
또 이와 별개로 마이마 알이가 십정2구역 계약금·중도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2천억원대 ABCP(유동화기업어음) 만기일도 이달 22일에서 펀드 조성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 마이마 알이가 발행한 2천억원대 ABCP 만기일 연장은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 게 과제다.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 알이가 매매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거나, 마이마 알이 측이 펀드를 조성할 때까지 ABCP 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하면 십정2구역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마이마 알이는 사업비 2조원짜리 '동인천 프로젝트' 등 인천에서만 5곳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십정2구역이 무산될 경우 후폭풍이 그만큼 클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해지 시점' 넘긴 십정2 뉴스테이… 점점 커져가는 사업 무산 가능성
인천도시공사-마이마 알이社
계약서 변경 협상 매듭 못지어
유동화기업어음 만기연장 과제
입력 2017-02-12 21:59
수정 2017-02-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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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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