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시한 강화군 관내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는 군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달 인천시가 고시한 시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완화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강화군에는 131점의 시 지정 문화재가 군 전역에 분포,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으로 고통을 겪어 왔고, 이 때문에 군 전체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강화읍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시 지정문화재 강화 읍성은 7㎞, 강화 외성은 21㎞에 달하고 있고, 도시지역(200m), 비 도시지역(500m) 이내의 모든 건설행위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로부터 50m, 산성은 성곽 내외 20m, 왕릉은 200m, 돈대는 50m 또는 앙각(문화재를 바라보는 각도)을, 천연기념물(갯벌 등) 내륙 쪽 500m는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건축물, 비, 묘는 200m 이내, 고인돌, 산성, 돈대의 경우 300m 이내에는 반드시 협의를 받도록 고시하고, 천연기념물 내륙은 종전과 같게 500m로 했다.
실제로 강화군의 최대 주거지인 강화읍 전체가 건설행위 허가대상으로 지정돼 관청리 소재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가 문화재 조사·허가 등으로 10년 가까이 지연되다 끝내는 보존조치 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밖에도 강화 해안동로 주변인 연미정~초지진의 경우는 21㎞에 이르는 강화 외성으로 해안 방향의 모든 필지에서는 비닐하우스조차 문화재청 심의에서 부결되는 등 규제가 심해 농막 하나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개인 재산권을 행사 못할 바에는 국가나 시에서 강화군을 모두 매입하고, 군민을 집단 이주시키는 것이 정답"이라며 인천시의 문화재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강화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주민들 "현실성 떨어진다" 재검토 요구
각종 개발사업 제약 '항의'
경기침체 직결 악순환 거듭
입력 2017-02-14 20:05
수정 2017-02-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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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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