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9일 한나라당 여주군수 후보 공천과정에서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들에게 지지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인일보 5월19일자 23면보도).
또 A씨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여주군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1번 B(53·여)씨와 한나라당 현역의원의 동생(48)을 비롯해 100만~1천500만원씩을 받은 읍·면협의회장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달아난 박모(43)씨 등 협의회장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구리경찰서는 위장전입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구리시장 후보 C씨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C씨가 지난해 9월20일 구리시 사로동 539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지난달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거주 사실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행정일치를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통보한데 대해 위장전입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 부장)는 이번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64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20명을 사법처리(기소 10명, 불기소 10명)하고 44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사범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사범 12명, 불법선전사범 8명, 폭력선거사범 1명, 기타(선거운동방해 등) 21명 등이다.

신분별로는 광역단체장 후보 3명, 기초단체장 후보 34명, 광역의회의원 후보 6명, 기초의회의원 후보 21명이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0명, 열린우리당 8명, 민주당과 자민련 각 1명, 무소속 33명, 기타 정당 1명이다.

/이성호·이성철·최해민기자·star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