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춰지고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8시까지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발표도 1회로 제한되고 행정조직을 이용한 전파행위도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참가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투표 마감시간도 주민여론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오후 8시로 통일하도록 했다.
투표자의 수가 총유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투표함 개함을 금지하던 규정을 완화해 개함요건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인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규정은 현행대로 유지시켰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투표안건에 대해 기자 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해 찬성·반대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통·이·반 조직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주민투표 연령도 19세 하향
입력 2006-05-2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05-2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