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2일 정상 수입물품인 의류에 중국산 가짜 명품 시계를 섞어 밀수한 박모(43)씨 등 2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는 의류 속에 까르띠에와 피아제, 로렉스 등 중국산 가짜 명품 시계 1만4천500여개(진품가 700억원)를 끼워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공급책이 중국 광쩌우의 모조품 시장인 짠실루 시장에서 구입한 가짜 시계를 구해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공급책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국내 판매처와 유통 경로를 파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