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보건소가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소득기준 178만7천원)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 있는 가구로,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아동 중 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의 아동이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 가정 아동이다.

지원비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범위 내 지정가맹점(나들가게 및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32)-760-6062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