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이 교육감에 대한 항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죄질과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감형의 사유가 전혀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교육감이 뇌물수수의 대가로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교육분야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중범죄자의 경우 구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내면 항소를 하지 않는 통상의 관례를 깨고 이 교육감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 항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교육감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 특수부 검사들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 교육감은 수사단계에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결국 전부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를 두고 재판경험이 별로 없는 특수부 검사들이 오히려 공판과정에서 맹활약을 펼친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보통 항소심 형사재판은 고검소속 검사들이 맡지만, 공판이 열리는 날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서울고검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올해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 항소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