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공군작전 적합성 검토 결과"
화성시 "정부, 법령 위반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응
화성시 화성호 남측 간척지(우정읍 호곡리·주곡리·원안리·운평리 일대)인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화성시는 정부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위치도 참조
국방부는 16일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공항 이전 TF 논의결과를 반영해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1곳, 대구 통합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2곳을 각각 선정했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 6개 지역 9개 후보지 중 유치를 희망하는 곳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려고 했지만 6개 지자체 모두 반대했다.
이에 유치 희망은 받지 못하고 9개 후보지에 대한 공군작전 적합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바닷물을 막아 조성한 6천212만㏊(화성호 포함) 규모의 간척지다. 현재 이곳엔 에코팜랜드와 화훼단지·복합영농단지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방부와 수원시는 기존 수원 군공항 개발이익금 6조9천997억원을 투입해 1천454만여㎡ 규모의 군공항을 화옹지구에 짓게 된다. 다만 화옹지구가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되려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화성시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군공항 유치를 신청해야 한다.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따르면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차관,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수원시장 등이 참여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중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유치를 신청해야만 이전이 최종 결정된다.
결국 화성시의 입장이 군공항 이전 성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최종 이전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성시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발표로 수원시와 화성시는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시는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환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즉각 환영한 반면, 화성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 공항 이전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상록·송수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