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필요가 있는 고액 체납자가 27명으로 정해졌다.
인천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수십명의 고액 체납자 중 27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에게 앞으로 6개월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에도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시는 최근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만들었으며, 이 조례엔 시장과 군수·구청장과의 행정행위 일원화 차원에서 '명단 공개는 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은 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