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에 5천111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화성시 달래기'에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오후 도태호 제2부시장이 진행한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성시와의 갈등해소 방안과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도 부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은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수원시는 화성시, 지역주민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의해 군공항이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주변인 화옹지구 일대에 대해서는 이전지역 주민 등과 충분히 협의해 다양한 지원·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우선 5천111억원의 군공항 개발이익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옹지구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장학금지원, 교육시설 현대화, 녹지공간 확보, 방음시설 설치, 특별지원금 지급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특산물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첨단 영농단지와 종합사회복지시설 조성 등에 지원금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해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화성시 지역 현안사업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지원사업에 반영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돕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지사·수원시장·화성시장 간 연석회의를 열어 갈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수원시, 화성 달래기… 개발이익금 5111억원 지원
주거환경 개선·장학금·방음시설·특산물 개발…
해양테마파크 조성 등 현안사업 진행도 돕기로
입력 2017-02-19 21:51
수정 2019-11-17 13:4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2-20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