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가 용인시의 보도자료 배포 및 기사 게재와 관련해 시 공무원들은 물론 언론사 기자까지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지역주민들의 최대 현안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문제없다'며 유권해석까지 내린 것이어서 경찰의 이번 수사를 놓고 '역(逆)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용인경찰서와 용인시, 용인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도된 용인시 관련 언론기사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며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공무원 6명, 지역언론사 기자 1명 등을 잇따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또 담당자 조사와 자료확보를 목적으로 일주일새 5~6차례에 걸쳐 전화 및 방문조사를 했다.
경찰은 최근 보도된 전철 분당선 추가역 설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결정 그리고 동백IC 신설 등의 기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그러나 확인결과 지난 15일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분당선 추가역 설치 건의'는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시의 보도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7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한 시설보수 보조금 지원은 이미 지난 2월말 선관위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은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일 지역언론사에서 처음으로 보도한 동백IC 신설은 기자의 취재·보도가 먼저 이뤄진뒤에야 관련 자료가 마련됐다.
해당 기자는 “동백IC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안”이라며 “경찰이 보도경위를 묻길래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확보해 시에서 사실확인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과장기사도 아닌 정상적인 시정보도와 관련해 공무원은 물론 취재원을 보호해야할 기자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 시는 물론 경찰 일부에서조차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서 관계자는 “아직 사실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단계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힌뒤 “(제보나 첩보에 따른 수사인지는)밝힐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를 안할수 없지 않느냐”며 일부의 '무리한 수사'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해당 선관위측은 “통상적으로 기사가치가 없는 것을 크게 보도하거나 기사를 별도의 홍보물로 이용하면 위법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언론에서 직접 취재하거나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취재형식으로 이용했으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서가 '逆관권선거'?
입력 200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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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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