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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로 유입되는 축사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20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 승격 이후 4년간 허가 추이를 보면 축사와 숙박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고물상 등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특히 내년까지 수변 지역내 축사시설은 수변지역 밖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인 이천과 안성, 광주 등에서 잇달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사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지난 2013년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14년 6건, 2015년 17건, 지난해 53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피해,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지난 10일 발령했다.

지침은 축사시설의 경우 ▲부지면적 3천㎡ 이상 주택 건축 허가지역과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인 시설물 경계로부터 1㎞ 이내 ▲신륵사 관광지, 연양리 유원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와 공공체육시설로부터는 1㎞ 이내 신규허가를 제한했다.

단, 우량농지내 소규모 축사와 기존 축사를 이전 신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뒀다.

또 숙박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제한 구역 내 5가구 이상)으로부터 300m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200m 내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가 안 된다.

고물상은 ▲도로변과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500m 내는 입지가 안 되며 ▲반영구적 구조물과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방도로와 관광지로부터 200m 내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내에는 입지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지침"이라며 "일부 시설의 경우 공익성과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과 주변 생활권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