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읍 D골프장 건설공사 암반 발파작업으로 아파트 주민이 다치고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경인일보 5월 29일자 19면 보도)와 관련, 남양주시는 29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재해대책 공사만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날 골프장측과 비상소집된 주민대표들은 향후 사고대책수습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재해대책 공사만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민, 시공사, 시행사측 인원으로 구성된 감시요원을 구성, 안전성 진단을 한 뒤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주민들은 피해보상과 관련, 30일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8가구에 대해 골프장측에서 베란다 새시 보수공사를 해주기로 했으며 주민 피해보상은 사고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