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해 11월 16일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지난 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천314만 마리의 닭 · 오리 등이 살처분됐음에도,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AI 창궐 방지를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 avian influenza)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인수공통감염병)으로서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I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에 개정·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6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수립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AI가 발생한 이후에 수립된 '뒷북 위기관리대책'이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소집해 'AI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했어야 함에도 불구, AI가 발생한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위원회는 단 1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한편 감염병관리위원회는 AI에 관한 조사와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보급까지 심의하는 감염병 관리의 최고 정책의사결정 기구다.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 주요 대학병원·의과대학 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있다.
홍 의원은 "비록 정부가 현재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본부장인 대책기구라서 보건 담당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적극 가동시켜 보건 측면의 AI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AI 창궐 방지를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 avian influenza)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인수공통감염병)으로서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I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에 개정·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6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수립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AI가 발생한 이후에 수립된 '뒷북 위기관리대책'이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소집해 'AI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했어야 함에도 불구, AI가 발생한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위원회는 단 1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한편 감염병관리위원회는 AI에 관한 조사와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보급까지 심의하는 감염병 관리의 최고 정책의사결정 기구다.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 주요 대학병원·의과대학 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있다.
홍 의원은 "비록 정부가 현재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본부장인 대책기구라서 보건 담당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적극 가동시켜 보건 측면의 AI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