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의 경인지역 당선자중 상당수가 불·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로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 '선거 후유증'이 예상된다.
3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158명의 불·탈법 선거사범을 적발,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도 953명을 적발, 이중 30명을 구속하고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내사종결 94명을 제외한 709명을 수사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80여명에 달하는 경인지역 당선자들이 현재 고발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당선된 14개 자치단체장들이 상대 당이나 선관위의 고발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 A씨의 경우 당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부적절한 골프 접대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다른 당선자 B씨는 6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C당선자는 당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경쟁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도 당선자 D씨가 구청장 경선과 관련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과 지인들을 시켜 경선기간 중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유도 전화를 하고, 관내 2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축구부 후원금 명목으로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당선자 E씨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허위 학력을 인터넷과 신문 등에 공포하는 바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선자 F씨의 부인은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가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부인은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복수의 인물들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