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3월 결정 기각될땐 '4월'
인용될땐 60일내 선거 '5월 대선'
박남춘 '대통령 궐위선거 동시시행'
법 개정안 제출… 여야 논의키로


'4월이냐, 5월이냐'.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 여부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월로 예정된 포천·하남시장 재보궐선거 등의 선거 일자가 변경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현행대로 진행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4월 12일 진행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재보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재보선을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 시행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대통령 탄핵 재판이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잦은 선거에 따른 유권자와 선거관리사무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시선거 실시를 주장해왔다. 중앙선관위도 비용의 문제와 중복성을 우려, 동시 선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보선 요인이 있는 지역에서는 헌재 판결이 3월에 결정, 기각될 경우 예정대로 4월 선거로 확정되지만 인용돼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면 5월 대선이 불가피해 4월과 5월을 놓고 또 한 번 격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시선거 실시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주무 상임위인 안행위에서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공직선거법은 각 당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대통령 궐위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기로 돼 있어 결국 탄핵 소추 결과에 따라 이번 재보선 선거일도 변경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