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팔당상수원 보호와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더는 축사시설 확장이 어렵다며 '축사시설 기준 개선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난 1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가축 사육시설 증가로 오염 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여타 개발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지역발전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축종별 100~700m 범위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현재 제한거리의 두 배로 늘리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로 인한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등 주민 마찰과 민원이 끊이지 않자 개정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붙였다.

여주시는 지난해 축사로 인한 소음과 악취 627건, 다수 진정 21건, 환경오염 19건 등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축종에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시도 이상 100m 이내에는 가축사육 제한 ▲환경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신설 등이지만 가축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 및 재축 허용범위를 정비해 기존 축사를 보호하는 목적도 크다고 설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