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국민의당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전임시장의 구속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먼저 하남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보자 무공천으로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2조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에 관한 특례로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및 당규를 준수해 이번 선거에 하남시장 후보를 절대로 공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