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리내 천주교 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S개발이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사장·최덕기)을 상대로 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S개발은 5일 “안성시가 민원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난 2월 법원 판결이 근거”라며 “반대민원을 제기해 사업 지연과 영업 손실을 초래한 수원교구를 상대로 지난달 2일 서울 남부지법에 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개발은 소장에서 “민원을 제기해 사업 지연을 초래한 수원교구 측은 영업 손실액인 투자금액(500여억원)의 1년치 은행이자(5% 적용) 35억원과 골프장(27홀) 운영시 영업이익 60억원 등 모두 9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개발 성기용 본부장은 “수원교구 사제단의 '떼법'식 민원이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막대한 손해를 봤지만 골프장 건립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안병철 회장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다”며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위법한 민원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억지지만 일단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개발은 2002년 11월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 성지에서 3.2㎞ 떨어진 100만㎡ 부지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시가 지난해 6월 천주교측 반발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승소했다.
"미리내골프장 건설 방해" 95억원 손배소
입력 200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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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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