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24일 개회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자 확대와 재정적 지원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상임위의 심사 결과 수정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수정 가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과 사업 시행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을 산업집적화단지 즉 업종이 동일한 기업이 묶여서 입주하면서 면적 16만5천㎡ 이상,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일 경우 시의 지원이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또 본사 이전 시 시설투자를 위한 대출금 중 20억원의 범위에서 3년간 1%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투자비 지원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유치 촉진은 물론 입주율이 저조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기반이 됐던 조례를 시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대상자와 지원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했던 우려들에 대한 부분도 실무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차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6월 황은성 시장의 기업 유치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과 맞물려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 해당 조례를 만들어 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지원금'과 '시설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부문에서 부문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해 많은 기업이 유치되는 성과를 거뒀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