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유정산업폐수방류
눈비가 내린 지난 22일 오후 2시께 금사면 Y산업 인근 하천에 희뿌연 오수가 3시간 넘게 무단 방류돼 남한강 지류하천을 오염시켰다. /양동민 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시 금사면 궁리에 위치한 콘크리트구조물 생산업체 Y산업이 지난달 22일 눈·비가 내린 틈을 타 또 공장에서 발생한 오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Y산업은 지난해 6월과 10월에도 잠시 내리는 비를 틈타 시멘트 오수를 무단 방류한 전력(2016년 10월 7일자 30면 보도)이 있어, Y산업의 상습적인 행태에 관할 당국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강력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1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아침부터 내린 눈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비로 바뀌었다. 오후 2시께가 되자 금사면 Y산업 인근 하천엔 희뿌연 오수가 3시간 넘게 무단 방류돼 남한강 지류 하천을 오염시켰다는 주장이다.

Y산업은 공장 내 콘크리트 바닥에 쌓인 토사·먼지 등이 빗물에 씻겨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비만 오면 반복되는 하천 오염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주민들은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이 있어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20년 가까이 반복되는 Y산업의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일 현장을 나가 오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한강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시설 해당 사항 여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Y산업은 2015년 여주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할 비점오염저감시설(초기우수처리장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라며 "현장 확인을 통해 1차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산업 관계자는 "공장 바닥의 빗물이 배수관로를 통해 나간 것이다. 콘크리트 슬러지나 폐수는 아니다"라며 "지난해까지 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려 했으나, 조건이 안 맞아 공장 부지 내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