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도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국시티은행 건물에 있는 중부국세청 조사4국(인천 별관)에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28일 업무를 개시하는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은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국세심사위원회를 월 1회 연다. 또 세법위반과 중복조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고충 민원 등을 처리한다.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 관할 지역은 인천 전역과 경기도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다. 앞으로 이들 지역 주민은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중부지방국세청 최명식 조사4국 3과장은 "그동안은 인천과 경기 서북부지역 납세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수원에서 애로를 처리해야 했다"며 "2담당관실 신설로 이들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 정원은 과장 1명, 납세자보호계 5명, 심사계 5명 등 총 11명이다. 납세자보호계는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고충처리,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과세사실 판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심사계 업무는 이의신청 처리, 과세전 적부심사 등이다.
인천시는 인천권역 전담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신설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2담당관실 신설은 인천시민과 경기 서북부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목동훈·임승재기자 mok@kyeongin.com
인천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 신설
구월동 중부국세청 조사4국내
'세무조사' 관련 민원 등 처리
입력 2017-02-27 22:51
수정 2017-02-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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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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