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경력단절 결혼·출산 꺼려
안심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보육시스템 정비 선결 돼야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 점점 심해
공교육에 대한 강화도 필수적
노년층 사회구성원으로 재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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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수 한신대 교수
흔히들 국가의 장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 말은 본래 유소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야 국가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정도이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과 교육 문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얼마 전 한 국책 연구기관이 "여성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 선택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황당한 저출산 해소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역시 인구절벽에 대한 위험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다급함에서 비롯된 졸속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서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1년 전의 43만8천400명 보다 3만2천1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자그마치 7.3%가 하락한 것으로, 2015년 한해만 반짝 반등했을 뿐 전체적인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는 가속이 붙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2년 11.7%였던 고령화율은 2013년 12.2%, 2014년 12.7%, 2015년 13.1%로 높아지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5%에 달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매년 1천 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업을 맞고, 산간벽지에 남아있던 분교들도 차츰 사라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대도시 지역의 학교도 사라지고 있으며, 대학 역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존립 위기가 예상된다. 반면에 노인요양 시설은 늘어나고 있다. 주거, 의료, 여가 복지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7만5천여 곳에 달하고 있다.

교육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선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 보육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경력 단절이므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교육에 대한 강화도 필수적이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사교육비는 OECD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가 자녀의 학벌과 졸업 후 임금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문제는 저출산 상황이 도래할수록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아이의 교육을 시키지 못하거나 교육의 질로 인해 차별받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령 사회에 대한 재교육 문제도 복지가 아닌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묶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령사회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년층의 정보기술 습득 능력은 부족하고 교양에 대한 재교육, 직업 교육 등도 부족한 상황이다. 노년층을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주요한 임무를 가진 숙달된 구성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정년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노년층이 재취업이나 사회활동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단순히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경험 확대 및 심화과정 학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과 학습을 평생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