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EM(유용미생물) 발효액을 3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한다. EM 발효액을 필요로 하는 시민은 매주 수·금요일 오전 9~낮 12시까지 동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된 보급기에서 받아가면 된다.
1일 1인당 2ℓ만 가져갈 수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5월에 노온사동에 있는 환경수도사업소 내에 'EM 환경센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매년 500~600t의 발효액을 생산해 공급해 오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로컬 네트워크]EM 발효액 주민센터서 공급
입력 2017-03-01 19:37
수정 2017-03-01 19:3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3-02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