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환급청구 조세심판에서 패소해 300억원대 세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이면서 인천시에 '재정 보조'를 요청했다.

구는 지난 2013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운서동 토지 4천500여㎡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공용지는 5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중구는 이 토지가 민간용도라고 판단하고 100%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 토지가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 공공용지에 해당한다며 조세심판원에 환급청구를 했고, 최근 조세심판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패소로 중구가 돌려줘야 하는 돈은 2013년도 부과세액의 50%인 70억원이다. 하지만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구가 공항공사에 해당 토지에 대해 부과한 세금과, 비슷한 이유로 돌려줘야 하는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계산하면 환급금은 302억원으로 불어난다.

중구는 경제자유구역이 일부 해제된 영종지구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떠안은 상황에서 이번 세금 환급금 302억원까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구는 이미 영종도에 도로 개설비 등 600억원을 투입했고, 2018년까지 1천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302억원이 더해져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중구는 인천시에 특별 교부금 등 재정보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중구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며 "해제된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비는 원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인 만큼 인천시의 특별교부금 등 재정 보조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산세 환급 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조해 줄 수는 없다"며 "다만 영종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