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7천226㎡의 농지를 골프연습장으로 불법으로 전용된 것을 확인하고도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 지적됐다.
2일 감사원의 가평군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16일 관내 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최종 결재를 받고도 임의로 시행을 하지 않고 발송 안함으로 처리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5~2016년에 6건의 농지 8천737㎡에 대해 실외야구연습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처리했다"며 "실외야구연습장 등은 농지법상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징계요구 및 주의 등에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2일 감사원의 가평군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16일 관내 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최종 결재를 받고도 임의로 시행을 하지 않고 발송 안함으로 처리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5~2016년에 6건의 농지 8천737㎡에 대해 실외야구연습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처리했다"며 "실외야구연습장 등은 농지법상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징계요구 및 주의 등에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