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부장 이제영검사)는 12일 건축 공사현장에 노조원들을 보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농성을 벌이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전국 타워크레인기사노조 위원장 이모(38)씨와 부산경남지부장 김모(40)씨를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부터 23일 오전 10시께까지 노조원 송모씨 등 3명을 A조로 편성, 서울시 삼성동 L건설사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 농성토록 해 공사를 지연시켜 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노조원 방모씨 등 3명을 B조로 편성, 화성시 동탄면 L건설사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농성토록 해 6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그동안 건축사가 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를 거치는 관행 때문에 노조원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하도급 관행의 시정을 노동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사무소가 이를 적법한 도급의 일종으로 판정하자 이에 반발, 농성을 벌여왔다.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등 2명 구속
입력 200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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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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