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법인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이 회의 개최후 열흘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돼 3개월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름 안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관할교육청에 후보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청이 위촉 또는 임명해 구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