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분야 전문가 100명 활동
사건 당사자간 합의 이끌어
지난해 8천여건 처리 성과


■사례1. 인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라이터로 불장난을 치다가 B씨가 운영하는 문구점의 물건을 일부 태웠다. B씨는 화재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A군의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파산 상태고, 얼마 전 딸이 사망해 실의에 빠져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로 넘겼고, 조정위원들은 B씨에게 A군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적극 권고했다. 결국 B씨는 A군 가족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피해액의 일부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사례2. C씨는 인천의 한 옷 가게에서 2만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훔치다가 적발됐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C씨는 최근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인천지검으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였다.

C씨는 검찰에서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옷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훔쳤다"며 잘못을 뉘우쳤다. 담당 검사는 역시 C씨의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로 넘겼고, 피해자인 옷가게 주인은 피해자를 용서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줬다.

인천지검이 운영하는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이 사건 가해자·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형사조정은 단순히 사정이 딱한 사건 가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인천지검에서는 현재 교사, 법조인, 공직자, 교수 출신 등 100명의 조정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정위원 1명이 주 1~4회 형사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형사조정이 형사 사건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면서 사건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검의 형사조정사건은 2015년 4천463건에서 2016년 8천08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대검찰청 형사 조정 우수청으로 선정됐고, 최근에는 대검찰청 강력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