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부담금 반환' 해결 요원
60개교 이상 설립·운영 차질
도교육청, 중투위 상정 무의미
건설사·입주 예정자 당혹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오는 2020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대란'은 불가피해졌다. 60개 이상의 각급 학교설립 및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입주예정자와 건설업계의 피해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지자체·교육청과 LH는 각자의 논리만 내세울 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 간 분쟁의 조정 책무가 있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태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아파트를 신규 공급하기 위한 건설사와의 협의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주체가 학교건립부담 여부를 놓고 교육청과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부처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모든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또 하남미사(14교)·고양원흥(4교)·구리갈매(4교)·부천옥길(4교)·남양주다산진건(7교)·남양주다산지금(4교)·고양향동(4교)·시흥은계(2교)·의정부고산(4교)·하남감일(5교)·고양지축(3교)·화성비봉(3교)·성남고등(1교)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13곳 내 신규 학교건립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들 지구 내 위치할 학교는 모두 60개교가 넘는다. ┃표 참조
신규 학교를 설립하려면 우선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에 따라 예정된 모든 학교의 신규 설립이 막히면서 중투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신규 학교설립까지 보통 3년여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는 2020년까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자녀들의 '학교 대란'은 '기정 사실'이 됐다. 특히 이미 입주예정일이 잡힌 하남미사·고양원흥·구리갈매·부천옥길·고양향동·시흥은계·하남감일 지구 내 아파트 39곳의 건설사 및 입주예정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교육청과 LH가 서로의 논리만 내세우며 조정·합의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건설업계와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현실화돼 대책이 시급한데도 정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2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기관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은 탄핵정국 속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행자부 측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송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국가정책조정회의 또는 현안점검회의 등에 상정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