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가 보전' LH법 근거 준비
파기환송심 사태해결 '가늠자'될 듯
교육부, 학교용지법 개정 취지 감안
국토부·LH와 추가소송방지 협의
LH와 경기도교육청, 도내 지자체 간 소송으로 불거진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 반환 사태는 지난 2일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게 됐지만 개정안 마련 이전에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의 경우 결과에 따라 1조6천억원대 초대형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가 기로에 선 가운데 조만간 시작되는 부천-LH 간의 파기환송심이 이번 사태해결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의 해석 오류로 촉발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지난 2011년 도내 곳곳에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자 지자체는 LH로부터 부담금을 납부받는 것이 옳은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당시 법제처는 '공공주택지구 역시 택지개발지구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아 예외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납부받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LH가 "학교용지법에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에서까지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두는 것은 법을 과잉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소송에 걸린 수원·군포·성남은 지난해 11월까지 진행된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부천-LH 간 3심에 대해 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으며 새 국면을 맞았다.
LH와 지자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걸린 부담금은 120억원대, 도교육청과는 1천억원대다. 아직 소송 대상에 들지 않은 공공주택지구를 합치면 모두 1조6천억원으로, 이자비용까지 추산하면 부담금 반환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반환사태의 가늠자 될 파기환송심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도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법) 11조를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LH가 공공주택사업에서 받은 손해(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공주택지구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냄으로써 발생한 손실)는 LH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부천-LH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은 도의 논거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천시가 아니라 정부가 LH측 손해를 보전해주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줄소송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국토부·LH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LH가 승소하더라도 '공공주택지구에서도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추가 소송을 제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시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