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지역에 초고층 아파트를 시행하는 한국토지신탁이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을 조성하면서 토지주와 협의도 없이 농지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토지주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안흥동 252의 4 일대 롯데캐슬아파트(49층)를 허가하면서 교통체증을 우려해 3번 국도와 인접해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교통광장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도시계획도로와 교통광장 조성을 위해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준공 전까지 도로 및 교통광장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은 토지주와 구체적인 매수 협의도 없이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한 뒤 농지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수용은 토지주와 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한 뒤 농지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한국토지신탁은 토지주가 동일한 농지 1천717㎡가 도시계획도로와 교통광장 부지로 포함돼 있는데 진입도로 부지를 제외한 교통광장부지 1천315㎡만 수용의사를 밝혀 진·출입도로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주 신 모씨는 "그동안 3~4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거절했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토지주와 협의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은 "교통광장 토목공사를 하면서 일부 협의가 안된 부지까지 공사가 진행된 것 같다"며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천/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