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친부 한차례 조사
6년전 해외여성 위장결혼
'가짜로 출생 신고' 추정
베트남측 호적등본 요청

 

초등학교 개학 이전 1·2차 예비소집에 불참한 경기도 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명(3월 3일자 23면보도)이 경찰 조사결과 '원래 태어난 사실이 없는 데 가짜로 출생신고가 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안양에서 7년전 버려진 아이가 발견된 사실과 맞물려 영유아 점검 등 아동문제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유일하게 확인되지 않은 강모(7)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하던 중 지난 5일 해당 아동의 친부 강모(49)씨를 한차례 조사했다. 기록상으로 강씨는 베트남 국적의 L(34)씨와 지난 2010년 9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강씨와의 접촉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강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강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강씨가 위장결혼으로 6년여 전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강씨 부부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의심스럽다는 동 주민센터의 수사의뢰를 받고 강씨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L씨와 거짓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강씨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입건됐고, 혼인신고 이후 두 달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간 부인 L씨는 아직 기소중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씨가 아이를 낳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경찰은 L씨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강군을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강군이 허위 출생신고에 따른 것이라면 도내에 더 이상의 불참 아동은 없다.

하지만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강군의 존재여부를 우선파악하기로 하고 베트남 대사관 측에 L씨의 호적등본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이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기록상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다"며 "베트남과는 공조체계가 이뤄져 있지 않아 대사관 측에 L씨의 호적등본기록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