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을 받아 조직책에게 전달한 2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리경찰서(총경 최성영)는 8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택배 등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건네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각각 1,000만원, 7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전달책 피의자 A씨(남, 24세)와 B씨(남, 27세)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속칭 대포통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전달 받으려다, 대포통장 양도 관련 전화를 받은 제보자의 신고로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잠복중이던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단순 용돈 벌이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대포통장 1개당 20-30만원씩을 받자 지난 2016년12월부터 3월 초까지 조직 총책과 카카오톡 통해 '출근'이라는 대화 등을 나누며 직업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약 3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대포통장만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각종 지시를 하였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밝혀내고 그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조직을 일망타진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