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4·12 재보선에서 하남시장 후보는 공천키로 한 반면 경기도의원 후보에 대해선 무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7일부터 9일까지 하남시장·포천시장 보선 후보를 공모한다. 반면 용인3·포천2 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는 포천2 지역에 대해서만 4일부터 8일까지 후보를 공모한다.
용인3 지역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장전형 전 도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공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이번 후보 공모대상에서는 제외했다는 게 도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당헌 112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포천2 도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포천시장 보궐선거 일정과 동일한 만큼, 중앙당이 실시하는 포천선거 후보 공모일정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며 "용인3 지역의 경우 당헌상 무공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 내부에서 논의를 더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하남시장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지만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가 공천을 실시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헌에 '부정부패 사건 등'이 명시된 만큼 뇌물수수는 대체로 무공천 사유라고 보고 있는 반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공천을 실시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며 "우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선을 치르게 됐지만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민의당 도당 김형남 대변인은 "당헌은 곧 국민과의 약속인데 민주당은 유불리에 따라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민주 '당 소속 잘못 재·보궐 무공천' 규정 불구… 하남시장 공천·도의원 무공천 '이중잣대' 논란
입력 2017-03-08 22:33
수정 2017-03-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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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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