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9일 대부도 상동연안 1.2㎢와 고갯부리연안 3.33㎢ 등 대부도 갯벌 4.5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시흥갯벌(0.7㎢·2012년)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해수부에 건의하는 등 대부도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해수부는 해양 생태계나 경관 등이 우수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갯벌이나 해역을 습지보호지역(인천 송도갯벌 등 13곳·231.3㎢)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태안 신두리 사구해역 등 11곳·253.7㎢)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물과 어족자원의 서식처 보전 등 관리사업을 시행하며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저감, 주민복리 증진, 해양생물자원 확산을 통한 주민 증대 등의 사업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부도 갯벌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는 저서동물(바다의 바닥에 깔린 바위나 모래에 사는 동물) 104종이 확인됐고 염생식물(鹽生植物·갯가식물)도 8종이 0.5㎢에 걸쳐 군락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바닷새의 경우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14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석 시 대부해안관광본부장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과 함께 대부도 갯벌을 관리하고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와 습지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