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 처리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교범 전 하남시장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공천을 실시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3월 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지역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무공천을 주장해온 유형욱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법조인이 많을 것인데 범인도피교사와 위증교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하는 근거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가 발단돼 하남시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이 전 시장 본인뿐만 아니라 하남도시공사 전 사장, 동생 등 친·인척까지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등 검찰 조사를 받느라 하남시 전체가 풍비박산될 정도였다"면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2년 4월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독 하남시만 당헌을 위반하며 공천을 하려는 것은 특정 예비후보를 밀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지역에서도 내정설이 파다하다"며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2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