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시민단체 등의 김포 모 복지원에 대한 재수사 촉구 성명과 관련, “구속된 J 목사에 대해 적용됐던 유기치사 혐의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죽은 5명의 당시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파킨슨씨병, 급성간염, 욕창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기재돼 있고, 당시 치료를 한 공중보건의가 패혈증으로 곧 사망에 이를 것 같다고 진단을 한 사실을 종합해 볼때 이들이 유기치사 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포시도 성명과 관련, “이 사건과 관련, 행정기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도감독할 권한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20여개 단체로 이뤄진 '김포 ○○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찰이 지난 6일 운영자인 J
목사에 대해 당초 적용됐던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횡령과 일부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 기소한데 대해 비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포
"복지원 목사 유기치사 증거없다"
입력 200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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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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