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시이ㅡ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천820건에 5천971만원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우선 지방세의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이 담긴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오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시이ㅡ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천820건에 5천971만원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우선 지방세의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이 담긴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오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