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는 태국과의 거래에서 수산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방콕 현지에서 태국 농업협력부와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태국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에 따라 양국의 수출용 수산물 가공시설은 자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하고 등록된 가공시설 명단은 상대국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양국은 또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자국 검사기관이 보증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만일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이번 협정으로 태국은 베트남(2000년)과 중국(2001년), 인도네시아(2005년)에 이어 우리나라와 네 번째로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나라가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산 수산물 중 태국은 부적합 사례가 네번째로 많은 나라였다”며 “이번 약정 체결로 태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강화, 국민의 위생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태국과의 수산물 교역에서 수출 5천738만3천달러에 수입 1억2천514만7천달러로 6천764만4천달러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