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아파트 주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A(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자신의 아파트 경비실에 있던 경비원 B(76)씨를 손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B씨에게 "입주자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비실로 오라고 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 3명도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경비실 안에서 경비원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목격자들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에 수사관 교체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를 토대로 목격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A(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자신의 아파트 경비실에 있던 경비원 B(76)씨를 손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B씨에게 "입주자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비실로 오라고 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 3명도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경비실 안에서 경비원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목격자들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에 수사관 교체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를 토대로 목격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