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환불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용인시는 소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빈 병 보증금 환불 거부행위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빈 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됐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판단에서 단속을 벌인다.

시는 3개 구청과 합동으로 빈 병 환불 거부행위가 우려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빈병보증금 제도를 잘 모르는 업소를 위해 홍보물과 스티커를 배부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빈병보증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것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빈 병 반환을 거부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업소는 빈 병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소매점들이 빈병보증금 환불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점검을 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 이후 환불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