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시의원이 지역구 민원인으로부터 건축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김금용 의원(자유한국당·남구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6~7월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건물 건축주 A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2-2블록 예정지에 노후 건물을 갖고 있던 A씨는 해당 부지가 수인선 철도주변 완충녹지로 지정돼 새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에게 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2015년 9월 의회를 거쳐 해당 부지를 해제하라고 인천시에 권고했고, 인천시는 2016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A씨의 땅을 비롯한 2천181㎡의 철도주변 녹지를 해제했다. A씨는 땅이 녹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4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녹지지정 때문에 A씨 등 해당 지역 66가구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 민원이 있었고,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해제됐다"며 "돈은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영수증까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지해제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김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A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아무리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는 금품을 받는 순간 성립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환경설비 납품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공무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2013~2014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할 당시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 업자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