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쇼핑이 늘어나며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쇼핑에서 피해가 많아졌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 구매경로별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모바일이 절반을 넘어서며 PC를 추월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1분기 모바일 비중이 20.4%였는데 2016년 4분기 51.9%로 뛰었다. PC는 같은 기간 79.6%에서 48.1%로 하락했다.
소셜마케팅 관련 피해 상담이 506건에서 지난해 892건으로 76.3% 증가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댓글이나 메신저 등으로만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현금결제만 허용하고는 반품을 요청하면 거부해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1만604건으로 전년 보다 36.6% 감소했다.
해외직구가 다소 시들해지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일반쇼핑몰은 9천180건에서 6천796건으로, 해외거래는 4천405건에서 719건으로 줄었다.
계약취소와 반품·환불 관련 5천759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가 1천651건(15.6%), 배송지연이 1천101건(10.4%)이었다.
상담 중 41%인 4천335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중재를 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합의를 유도해 약 5억5천800만원이 환급, 배상됐다.
연령별로 19세 이하는 현금결제 비율이 66.3%로 매우 높았다. 동시에 현금결제시 구제가 어려운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시 피해 비율이 20.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특정 영화예매대행 사이트에서 피해가 180건 발생하며 예매·예약 피해 상담이 162건에서 343건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과 사기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관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불만을 처리한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고 된 10만여개 인터넷 쇼핑몰 전체를 모니터링 한 후, 사업자정보와 소비자보호 관련정보를 별(★)표로 등급화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 구매경로별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모바일이 절반을 넘어서며 PC를 추월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1분기 모바일 비중이 20.4%였는데 2016년 4분기 51.9%로 뛰었다. PC는 같은 기간 79.6%에서 48.1%로 하락했다.
소셜마케팅 관련 피해 상담이 506건에서 지난해 892건으로 76.3% 증가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댓글이나 메신저 등으로만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현금결제만 허용하고는 반품을 요청하면 거부해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1만604건으로 전년 보다 36.6% 감소했다.
해외직구가 다소 시들해지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일반쇼핑몰은 9천180건에서 6천796건으로, 해외거래는 4천405건에서 719건으로 줄었다.
계약취소와 반품·환불 관련 5천759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가 1천651건(15.6%), 배송지연이 1천101건(10.4%)이었다.
상담 중 41%인 4천335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중재를 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합의를 유도해 약 5억5천800만원이 환급, 배상됐다.
연령별로 19세 이하는 현금결제 비율이 66.3%로 매우 높았다. 동시에 현금결제시 구제가 어려운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시 피해 비율이 20.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특정 영화예매대행 사이트에서 피해가 180건 발생하며 예매·예약 피해 상담이 162건에서 343건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과 사기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관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불만을 처리한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고 된 10만여개 인터넷 쇼핑몰 전체를 모니터링 한 후, 사업자정보와 소비자보호 관련정보를 별(★)표로 등급화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