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준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 면적 500㎡ 미만인 민간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취득세, 재산세를 5년간 각각 50% 감면한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한다.

부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7 건축물의 지진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 지진 대비 내진능력과 내진설계 여부를 기재하고,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또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여부를 건물에 표시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2만2천여 건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 조회'를 통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부천시 건축관리과(032-625-4152 ).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