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경기도,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항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2라운드에 돌입,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 9일 국회의원 및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함께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범도민 대책위'를 구성, 출범시켰다. 평택시는 TF팀도 별도로 가동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2015년 4월 평택항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46.7㎡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 결정했다.

범도민 대책위는 충청남도 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와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대책위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연접관계 및 거리, 행정의 효율성 등 중요 사항을 살펴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충청남도 등의 소송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당진지역~평택항 매립지 사이에 연륙교를 건설하려는 무모한 행위 등을 막아낼 것 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은 1997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항 서부두 제방을 쌓은 뒤 공유수면(3만7천690㎡)을 매립하면서 불거졌고 당진시는 2000년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란 논리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승소해 68만2천476㎡를 당진시로 등록해 권한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자 평택시가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냈고 중분위가 2015년 4월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46.7㎡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했다.

현재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 뒤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와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